1. 일조권에 대한 수인한도 판단기준 (1) 일조권에 대한 법적 수인한도는 판례(서울고법 94나11806)에 따라 다음의 연속일조시간(2시간)과 총일조시간(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계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여부 (연속일조시간) 2)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 (총일조시간) (2) 두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되면 수인할 수 있는 일조 환경이며, 두 조건 다 만족하지 못하면 수인할 수 없는 일조 환경이라고 판단합니다. 2.
관련 판결문 경인지역의 공동주택에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일조권 침해 정도 "건축관계 법령에 규정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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