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에 대한 수인한도 판단기준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일조권 침해 정도)


일조권에 대한 수인한도 판단기준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일조권 침해 정도)

1. 일조권에 대한 수인한도 판단기준 (1) 일조권에 대한 법적 수인한도는 판례(서울고법 94나11806)에 따라 다음의 연속일조시간(2시간)과 총일조시간(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계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여부 (연속일조시간) 2)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 (총일조시간) (2) 두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되면 수인할 수 있는 일조 환경이며, 두 조건 다 만족하지 못하면 수인할 수 없는 일조 환경이라고 판단합니다. 2.

관련 판결문 경인지역의 공동주택에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일조권 침해 정도 "건축관계 법령에 규정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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