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리스트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리스트

※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 권한있는 발급기관에서 발급되지 않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거나, 우리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불가지역에서 사용하면 무면허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국가명(지역명) 아시아 태평양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마카오,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대만 外 국가 등은 제네바협약 가입국임 아메리카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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