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의 진술을 기록한 공문서를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합니다. (2) 수사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범죄를 행하였는지 여부와 그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기록한 조서입니다. 2. 진술거부권 (1) 진술거부권의 뜻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진술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2) 진술거부권의 내용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심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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