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고지 시기, 내용 (진술거부권과 증거능력의 관계)


진술거부권 고지 시기, 내용 (진술거부권과 증거능력의 관계)

1.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의 진술을 기록한 공문서를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합니다. (2) 수사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범죄를 행하였는지 여부와 그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기록한 조서입니다. 2. 진술거부권 (1) 진술거부권의 뜻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진술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2) 진술거부권의 내용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심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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