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자가 전기공사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도급받는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2014노3780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전기공사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도급받는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2014노3780

사건 2014노3780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피고인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한민(기소), 이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H(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6. 20. 선고 2014고정189 판결 판결선고 2014. 11. 2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전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해 온 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소방시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소방시설 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의 범의가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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