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불출석 과태료 사례 | 민사소송법과 비송사건절차법


증인신문 불출석 과태료 사례 | 민사소송법과 비송사건절차법

1. 불출석 증인의 과태료 재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약식의 과태료 재판을 받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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