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절차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 조정신청 취하된 사례 | 민사 조정절차 비용에 변호사 보수를 산입 | 2020마7330


조정 절차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 조정신청 취하된 사례 | 민사 조정절차 비용에 변호사 보수를 산입 | 2020마7330

사 건 2020마7330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중앙정밀 피신청인, 재항고인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Microsoft Corporation)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원 심 결 정 수원지방법원 2020. 9. 14.자 2019라332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조정법 제37조 제1항은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조정신청이 소송으로 이행되었을 때에는 조정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라고 정한다.

또한 민사조정규칙 제16조의2 본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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