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으로 돌려받는 변호사 보수 (감액 방법, 부가가치세, 공동 선임 케이스)


소송비용으로 돌려받는 변호사 보수 (감액 방법, 부가가치세, 공동 선임 케이스)

1.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됩니다.

만약 제3자가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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