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사업주 | 타워크레인과 업무상 주의의무 | 훅블록 볼트 점검 | 2014노311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사업주 | 타워크레인과 업무상 주의의무 | 훅블록 볼트 점검 | 2014노3112

광주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노311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2014노3112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가.

B 2.나. 주식회사 C 3.가.나.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석담(기소), 최형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F(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G, T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고단2100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타워크레인의 점검은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회사와 운전원이 수시로 하여야 하고, 피고인 A, B이 이를 게을리 하여 타워크레인의 중심을 잡아주는 5각형 구조의 철재 고정판(이하 '훅블록'이라 한다)의 고정나사가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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