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소방시설법 유권해석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소방시설법 유권해석

1. 질의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총 4층 규모의 공장으로서 3층 이하 각 층의 바닥면적은 500 미만이나 4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공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5 제1호라목9)라)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2. 회신 가.

이 사안의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9)라)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설비 라.....


원문링크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소방시설법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