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가? | 전기통신의 감청 의미 (2022도9877)


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가? |  전기통신의 감청 의미 (2022도9877)

사 건 2022도9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 인정된 죄명 :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법 담당변호사 정이훈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2노288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해자가 제출한 방송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4조 위반 여부 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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