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여부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이 아닌 경우 법제처 질의회신 유권해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여부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이 아닌 경우 법제처 질의회신 유권해석

1. 질의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같은 영 별표 5 제1호라목3) 본문에 따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이.....


원문링크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여부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이 아닌 경우 법제처 질의회신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