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같은 영 별표 5 제1호라목3) 본문에 따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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