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공사의 완성에 관한 판결 (외부판넬공사, 추가공사, 소방변경공사의 완성)


사회통념상 공사의 완성에 관한 판결 (외부판넬공사, 추가공사, 소방변경공사의 완성)

사건2018가합400987 토지인도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금 담당변호사 유희곤, 김원규 피고 C 변론종결 2019. 3. 19. 판결선고 2019. 6. 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하남시 D 지상 미등기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하남시 D답 821m2 및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을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하남시 D(도로명주소: 하남시 E) 답 82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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