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집행사건 대리 불가 | 서류의 제출대행 가능


법무사의 집행사건 대리 불가 | 서류의 제출대행 가능

종래 법무사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집행법상의 각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각종 송달 또는 통지서류의 영수대리의 허가까지 아울러 구하여 오는 경우가 있으나,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법무사는 등기 또는 공탁사건의 신청대리를 할 수 있는 외에는 서류의 작성과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무로 할 수 있을 뿐이므로 법무사자격에 기한 집행사건의 포괄적인 대리허가신청을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2022.12.26 제1827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법무사의 집행사건 대리 가부(재민 72-1) 폐지 2022. 12. 26. [재판예규 제1827호, 시행 2022. 12. 26.] 1.

폐지이유 예규 근거인 법무사법 제2조제1항이 개정되었으며, 법률에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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