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여부) 건축물 일부를 분양신고 후 나머지 부분은 준공 전에 판매하는 경우 | 건축물분양법


(신고대상 여부) 건축물 일부를 분양신고 후 나머지 부분은 준공 전에 판매하는 경우 | 건축물분양법

건축물 일부를 분양신고 후 판매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준공 전에 1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대상 여부 질문 ㅇ 판매시설 15천 제곱미터를 건축허가를 득한 후, 일부 1만 제곱미터만 분양신고 후 분양을 하였음. 이후 잔여 판매시설 5천 제곱미터의 경우 준공 후 1인에게 분양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사정상 준공전에 1인에게 분양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분양신고 대상인지 답변 ㅇ 건축물의 전체(1만5천 제곱미터)가 동일용도로 건축허가(승인)을 받은 후 일부 1만 제곱미터를 분양하고, 이후 잔여 건축물 5천 제곱미터를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특정인 1인에게 수의계약으로 판매는 불가하다고 보며, 다시 분양신고 후 공개모집으로 분양 받을 자를 선정해야 할 것임 ㅇ 다만, 전체 건축물(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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