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선 이격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선 이격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선 이격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이하 “용도지구”라 함)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서는 경관지구(국토계획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안에서의 건축물의 .....


원문링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선 이격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