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업무 | 특급 vs 1급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 특급 vs 1급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급 대상 특급 대상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소방안전관리자와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겸직금지 (2급, 3급대상 제외)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①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②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④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읙 관리 ⑤ 소방훈련 및 교육 ⑥ 화기취급의 감독 ⑦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특급 및 1급 – 주 3회이상/2급 및 3급 – 주 1회이상) ⑧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⑨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① 1급 대상 – 11층 이상(연면적 1만5천이상 대상과 아파트 제외) ② 2급 대상 ③ 3급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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