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지배권 확보를 목적으로 신주 발행) 신주 발행 하자와 무효 | 신주발행무효의 소 | 2016가단3233


(경영권, 지배권 확보를 목적으로 신주 발행) 신주 발행 하자와 무효 | 신주발행무효의 소 | 2016가단3233

사건 2016가단3233 신주발행무효의 소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12. 7.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1. 피고가 2016. 1. 14.에 한 20,000주(보통주, 1주의 금액 10,000원)의 신주 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최초 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으나, 2014. 4. 22.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고 2015. 2.5.

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다시 2016. 8. 12. 주식회사 B으로 변경되었다)는 축산물 도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3. 11. 19.

자본금을 3억 원(1주의 금액 10,000원, 보통주 30,000주)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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