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로 손실로 인한 투자자의 책임 | FX 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장학재단 사례(2018다244488)


FX마진거래로 손실로 인한 투자자의 책임 | FX 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장학재단 사례(2018다244488)

사 건 2018다244488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창 담당변호사 김기원, 서은미 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대식, 김용호, 남성덕, 오재청, 황현일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1. 선고 2017나2036879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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