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보증의 대상이 된 도급계약 자체에서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경우 면책 적용 여부 | 하도급법 2019다241417 선급금 청구의소


선급금 보증의 대상이 된 도급계약 자체에서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경우 면책 적용 여부 | 하도급법  2019다241417 선급금 청구의소

사건 2019다241417 선급금등청구의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기태, 박철규, 김도영 피고,상고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최종길, 홍정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5. 22. 선고 2018나2045542 판결 판결선고2019. 12.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에게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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