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대상과 진행절차 정리 | 심신상실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실종자, 의식불명자의 경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대상과 진행절차 정리 | 심신상실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실종자, 의식불명자의 경우

1.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서 접수: 내방접수만 가능합니다. 접수처 : 금융감독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유안타증권, 우체국,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단,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각 금융협회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조회 요청: 금융감독원 ⇒ 금융협회 등 3)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 요청: 금융협회 등 ⇒ 금융회사 4) 금융회사에서 조회결과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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