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티(kt)가 공공기관인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케이티(kt)가 공공기관인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질문 “주식회사 케이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답변 “주식회사 케이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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