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직무지침 | 선임 직후에 행하여야 할 사항, 파산선고 후속조치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관리


파산관재인 직무지침 | 선임 직후에 행하여야 할 사항, 파산선고 후속조치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관리

파산관재인 직무지침 선임 직후에 행하여야 할 사항 가. 사건파악 (1) 파산관재인(이하 “관재인”이라 함)은 선임이 내정된 후 즉시 당해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후에 법원과 사건처리의 방향, 긴급처리사항(봉인집행의 필요성, 장부의 보전 등)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한다. (2) 파산선고 당일에 법원에서 만난 채무자(임직원 포함)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내용이 불충분하면 관재인 사무소로 채무자 등을 동행하여 설명 요구). (3) 파산선고 당일부터는 파산재단의 거래처로부터의 입금은 물론 일상적인 경비지출 등 출금도 관재인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금이나 예금통장 등을 장악하는 조치를 취한다.

나. 파산선고 후속조치 (1) 관재인의 사용 인감을 법원에 신고하고(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관재인의 사무소 주소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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