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 없이 정관을 임의 변경하여 사문서위조로 처벌 받은 사례 | 2015노4929


주주총회 결의 없이 정관을 임의 변경하여 사문서위조로 처벌 받은 사례 | 2015노4929

사건 2015노4929 사문서위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세한(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고정4628 판결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공소사실 기재 변경 정관의 작성으로 인해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당시 D 유한공사(이하 'D'라 한다)의 주주들인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이하 통칭하여 'G 등'이라 한다)가 모두 파산 내지 폐업된 상태였던 점, 정관 변경으로 잘못된 정관의 내용이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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