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구매 및 운송 계약 관계 정리 |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의 산재보험료 계상 문제 |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레미콘 구매 및 운송 계약 관계 정리 |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의 산재보험료 계상 문제 |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1. 레미콘 구매금액에 대한 산재보험료 계상 사례 # A건설업체는 매년 성실하게 건설업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온 지역의 중소업체이다, 그런데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확정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레미콘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서 한꺼번에 수천만원을 강제로 추징당했다.

레미콘기사 산재보험료 전가로 건설업체 피해 심각 - 고용부, 레미콘업체 책임을 건설업체 책임으로 떠넘겨 - 건설사, 계약하지도 않은 레미콘기사 산재보험료 납부해야 ※ 산재보험료 = 노무비 x 3.7% # B건설업체는 최근 레미콘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을 당했다. B업체는 레미콘 구매를 레미콘 회사와 했을 뿐인데 왜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느냐며 항의를 했지만 공단은 고용부 지침대로 할 뿐이라는 성의없는 답변만 내놓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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