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공 일실수입 인정방법 + 일용직의 월 가동일수 계산방법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2012다60602)


기능공 일실수입 인정방법 + 일용직의 월 가동일수 계산방법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2012다60602)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세광산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2. 6. 15. 선고 2011나171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는 크레인 기사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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