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증인신문 방식 | 주신문과 반대신문 차이점은?


민사소송 증인신문 방식 | 주신문과 반대신문 차이점은?

1. 증인신문 방식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 민사 소송 중 이루어지는 증인신문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7조에서 '증인신문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당사자측의 신문을 주신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반대당사자측의 신문을 반대신문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27조(증인신문의 방식) ①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⑤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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