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입주지정기간은? | 잔금 납부 및 입주와 공동관리비, 제세공과금의 부담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입주지정기간은? |  잔금 납부 및 입주와 공동관리비, 제세공과금의 부담

1. 분양계약서에서 입주지정기간이란?

분양계약서에서 입주지정기간을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입주 지정기간은 통상적으로 입주시점부터 45~60일 정도로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주 지정기간내에 중도금 상환 및 잔금을 납부를 끝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2. 입주지정일과 제세공과금 부담의 관계는?

아파트공급계약서에서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

라고 하여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게 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계약서상 지정된 입주기간 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수분양자에 대하여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입주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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