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1) | 2018나10472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1) | 2018나10472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1) | 2018나10472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2) | 2018나10472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3) | 2018나10472 사건 (제주)2018나10472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1. A 2.B 3.

망 C의 소송수계인 Y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피고,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10837 판결 변론종결 2019.4.24.

판결선고 2019. 6. 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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