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사례 | 차임, 보증금 증액 하기, 보증금 월차임 전환 방법 | 임대인 임차인간 임대료 조정 방법


전월세상한제 사례 | 차임, 보증금 증액 하기, 보증금 월차임 전환 방법 | 임대인 임차인간 임대료 조정 방법

1. 차임과 보증금 증액이 가능할까?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차임과 보증금을 각각 5%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원문링크 : 전월세상한제 사례 | 차임, 보증금 증액 하기, 보증금 월차임 전환 방법 | 임대인 임차인간 임대료 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