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중단 및 수계 | 파산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보전처분의 실효 | 파산선고 당시 진행중인 소송 및 강제집행의 처리


소송의 중단 및 수계 | 파산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보전처분의 실효 | 파산선고 당시 진행중인 소송 및 강제집행의 처리

파산선고 당시 진행중인 소송 및 강제집행의 처리 가. 소송의 중단 및 수계(민사소송법 제239조) (1) 파산선고 당시 계속중이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법률상 당연히 중단된다. - 비재산권상의 청구(신분관계, 주주총회결의효력)나 자유재산(신득재산, 압류금지재산)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지 아니한다. - 다만, 중단사실을 간과하고서 변론을 종결하여 선고한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상소나재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관재인은 파산선고가 있는 사실을 수소법원(상고심 포함)에 알려 소송중단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2) 수계의 방법 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채무자가 원고인 경우, 제3자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재산권의 귀속을 다투는 소송 등) - 일단 중단되었다가, 관재인이 선임된.....


원문링크 : 소송의 중단 및 수계 | 파산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보전처분의 실효 | 파산선고 당시 진행중인 소송 및 강제집행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