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기가 긴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소멸시효의 기산점, 불법행위를 한 날 | 잠복기가 길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질병의 경우


잠복기가 긴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소멸시효의 기산점, 불법행위를 한 날 | 잠복기가 길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질병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 담당부서교육지식부 전화번호 054-810-1072 질문 甲은 乙회사가 제조한 혈액제제를 투여받았는데 이 혈액제제는 HIV에 감염된 것으로, 이로인해 甲은 HIV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런데 투약으로부터 10년이 지나서야 HIV가 발현되었습니다.

甲은 乙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乙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乙의 주장이 정당한가요?

답변 민법 제766조 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HIV처럼 잠복기가 길거나 감염 당시에는 장차 병이 어느 단계에까지 진행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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