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하도급거래 조사대상 제한 | 조치기간 제한 정리 및 비교


하도급법 하도급거래 조사대상 제한 | 조치기간 제한 정리 및 비교

1. 하도급법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하도급법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하도급거래에 한정하여 조사대상이 됩니다.

아래와 같이 하도급법은 제23조에서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①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2조의3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되거나 제24조의4제1항제1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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