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입주민에 대해 아파트자치운영회의 손해배상책임 | 2021나11602


아파트 계단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입주민에 대해 아파트자치운영회의 손해배상책임 | 2021나11602

사 건 2021나1160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호사 이채영 피고, 피항소인 B자치운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호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가단100771 판결 변 론 종 결 2022. 8. 16.

판 결 선 고 2022. 11.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296,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22. 1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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