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의 법적 근거 |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의 법적 근거 |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의 법적 근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를 근거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제정되어 고시되며, 동 기준에 의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공고되고 있으므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술기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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