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신청,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 2014구합17517


(근린생활시설)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신청,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 2014구합17517

사건 2014구합17517 기반시설부담금환급거부처분취소 원고 역삼종합시장재개발사업조합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0.

원고에게 한 기반시설부담금 786,122,758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6-22 외 5필지 2,503.5m2(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 거지역)에 있던 건물(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위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0층 주상복합 1개동 68세대 및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역삼종합시장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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