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관련 질의회신 | 의무관리대상, 항목, 주요시설의 신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관련 질의회신 | 의무관리대상, 항목, 주요시설의 신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계획 관련 질의회신(법제처 법령해석) ① 장기수선계획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만 수립하는 것인지? •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것임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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