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2고단2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새벽에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2고단2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 건 2022고단2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66****-2), 기타피고용자 검 사 정현혁(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이상훈 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5. 06: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웅상대로 868 앞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방면으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와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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