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 대금의 산정에 관한 문제 | 민법 제665조


추가공사 대금의 산정에 관한 문제 | 민법 제665조

추가공사 대금의 산정에 관한 문제 1. 당초 공사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추가공사의 경우 1) 건축면적의 증가와 같이 당초의 공사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양적 추가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 당시 공사단가에 관한 약정이 있고,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총공 사대금이 정해진 경우라면, 공사도급계약상 기재된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추가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다만, 공사단가에 대한 약정이 있었더라도 그 약정이 총공사대금의 산정과 무관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때에는 공사단가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665조에 따라 추가공사를 완료 한 때의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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