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중 토공사(지하매설배관 등)의 시공 | 흙파기, 다지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소방공사 중 토공사(지하매설배관 등)의 시공 | 흙파기, 다지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01030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시설물 및 건축물의 소방공사 중 지하매설배관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11 00 00(국토교통부 재정지반공사 표준시방서) 중 KCS 11 20 00(토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시공 2.1 흙파기 가.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흙파기 작업시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응급조처를 행하고, 감독원 또는 감리원및다른 설비 관계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흙파기는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다. 바닥 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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