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의료기관, 의료법인 개설행위 | 약국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계약 | 의료법 위반 2016노744


무자격자 의료기관, 의료법인 개설행위 | 약국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계약 | 의료법 위반 2016노744

인천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노744 판결 의료법위반 사건 2016노744 의료법위반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 검사 정우식(기소), 황성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P 담당변호사 Q(피고인 A을 위하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단7343 판결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각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관여 없이 주도적으로 'G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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