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물상대위권 행사 요건 |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압류 사례


민법상 물상대위권 행사 요건 |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압류 사례

민법상 물상대위권 행사 요건 민법에 근거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질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2.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 물상대위의 목적은 질권설정자가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이 아닙니다. 이는 장차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금전 기타 물건이 물상대위의 목적이 아닙니다.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한 청구권이 물상대위의 목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보험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보상금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즉 물상대위의 목적은 현실의 금전 기타 물건이 아니라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 기타의 대표물의 지급청구권 또는 인도청구권을 말합니다.

저당권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권은 목적물이 가지는 가치의 변형물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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