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 | 상법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 | 상법

대표이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능한지 여부 1. 사실관계 주식회사인 저희 업체는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당했습니다.

저희 업체는 영업 중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미지급 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후 신청업체를 상대로 체당금지급청구의 지급명령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급명령이 신청업체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근로복지공단이 대표이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를 문의합니다. 2.

판단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이 자본을 주식의 형태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입니다(상법 제288조).

따라서 그 본질상 그 회사를 구성하는 자연인과는 별개의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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