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1)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원, 2018나24881)


‘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1)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원, 2018나24881)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4881 손해배상(기) 2018나24898(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1.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2.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소송수계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원고 각 사단법인의 소송수계인들은 2021. 1. 5. 법률 제17883호로 개정되어 2021. 4. 6. 시행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공법상의 특수법인이다. 원고 각 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활동하다 위와 같이 공법상의 특수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해산 간주되었고, 공법상의 특수법인이 원고 각 사단법인의 권리·의무와 회원을 그대로 승계하였다(위 개정법 부칙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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