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4881 손해배상(기) 2018나24898(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1.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2.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소송수계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원고 각 사단법인의 소송수계인들은 2021. 1. 5. 법률 제17883호로 개정되어 2021. 4. 6. 시행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공법상의 특수법인이다. 원고 각 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활동하다 위와 같이 공법상의 특수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해산 간주되었고, 공법상의 특수법인이 원고 각 사단법인의 권리·의무와 회원을 그대로 승계하였다(위 개정법 부칙 제3조, ..
원문링크 : ‘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1)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원, 2018나24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