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의 공동계약 (공동계약 방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도급 가능 여부)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소방시설공사의 공동계약 (공동계약 방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도급 가능 여부)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소방시설공사의 공동계약 1. 공동계약이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떤 일을 도급 받아 공동 계산하에 계약을 이행하는 특수한 도급형태(실적·면허 보완). 공동수급 협정: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 각 구성원별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의무 등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 발주자 제출 2.

소방시설공사의 공동계약은?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하고,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시행일 `20.9.10.), 소방시설공사 일부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 가능 소방시설공사업법은 분리도급 의무화하고 계약에 대한 부분은 규정하지 않음,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준용하여 소방시설공사 공동계약 후 착공신고 3.

공.....


원문링크 : 소방시설공사의 공동계약 (공동계약 방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도급 가능 여부)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