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 2020누64318


건축물의 용도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 2020누64318

사건 2020누6431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공항리무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유진, 홍자경 피고,피항소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용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1. 6. 선고 2020구합52713 판결 변론종결 2021. 4. 16.

판결선고 2021. 6.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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