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벌금미납자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확정자가 검사에게 사회봉사 허가를 신청 → 검사가 다시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 청구 → 법원의 허가 →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집행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서민들은 미납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벌금 미납자에게 일률적인 노역장 유치를 하였는데, 이는 사회생활을 단절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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