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사회봉사 신청 절차, 요건, 이의신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사회봉사 신청 절차, 요건, 이의신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벌금미납자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확정자가 검사에게 사회봉사 허가를 신청 → 검사가 다시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 청구 → 법원의 허가 →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집행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서민들은 미납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벌금 미납자에게 일률적인 노역장 유치를 하였는데, 이는 사회생활을 단절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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