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인과 합의에 따라 공사를 포기하였는데, 이후 하도급인이 보증보험증권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지급 보류를 한 사례 | 2019다269156


하도급인과 합의에 따라 공사를 포기하였는데, 이후 하도급인이 보증보험증권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지급 보류를 한 사례 | 2019다269156

사 건 2019다26915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최정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시온토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우 담당변호사 김은표 외 2인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나7238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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