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정리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정리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체인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하수급인 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장이라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에 따라서 규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계약금액에 반영해줘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명시하여 반영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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