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 분양하는 경우 | 오피스텔을 사용승인 후에 판매하는 경우 | 건축물분양법


(신고대상)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 분양하는 경우 | 오피스텔을 사용승인 후에 판매하는 경우 | 건축물분양법

오피스텔 30세대를 사용승인 후에 판매하는 경우 질의요지 ㅇ 오피스텔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30세대로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 분양을 하려고 할 때 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16.05) ㅇ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을 사용승인후에 분양하는 경우라면 분양신고 대상이 아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또는 생활형숙박시설 30실 이상인 건축물,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


원문링크 : (신고대상)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 분양하는 경우 | 오피스텔을 사용승인 후에 판매하는 경우 | 건축물분양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