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 처분) 레미콘 차량의 후미 세척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례 | 물환경보전법 2022두49953


(조업정지 처분) 레미콘 차량의 후미 세척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례 | 물환경보전법 2022두49953

사 건 2022두49953 조업정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쌍용레미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형 외 3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전경민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누23039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와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레미콘의 제조 및 판매업,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부산 기장군 소재 레미콘 제조․생산시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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